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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 작성일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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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부터 여러번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성희롱 피해를 봤습니다.
한번에 수십통씩 오고 거절해도 아예 휴대폰을 사용못할만큼 계속해서 왔습니다.

녹음은 1번밖에 못했고 녹음 내용 속기사무소에서 받은 서류 있습니다.

19년 말~20년 초쯤 가해자한테 사과받아서 고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요즘 다시 전화가 옵니다.
받으면 아무말도 하지 않거나 여보세요?라고만 합니다.
요즘도 전화오면 거절해도 10번 가까이 옵니다.

거의 5년 전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지금 거절해도 계속 오는 것도 스토킹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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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대방이 특정될수 있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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