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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작성일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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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연구소 내 센터 소속 위촉연구원으로 16년간 일했고, 매년 계약 갱신이 자동으로 되고 있었으나 작년말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한달전 고지의무로 1월 24일 퇴직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안되는 계약직이지만 퇴직금은 받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에 불러서 확인서를 주면서 싸인하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생각되어 구제신청을 생각중에 있는데요. 퇴직금 받고 조용히 있으라는 이 확인서가 직장 갑질인지, 혹은 협박이라고 볼수 있는지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서
1. 연구원 한**, (이하 '위촉연구원'이라고 한다)은 ****병원
******연구소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다)로부터 총 금000000원, (1차) 금 000000원 (2차) 금 00000원(세금공제 전 금액임)을 수령함으로써 ****연구센터와의 위촉 관계에서 발생한 보수, 기타 금품 등을 모두 수렴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제반 권리를 확정적으로 포기함을 확인한다.
2. 위촉연구원은 본 확인서 체결일 이후 법원, 수사기관, 행정당국, 언론기관, 인터넷 매체, 기타 어떠한 기관 또는 매체 등에 대하여도 ****연구센터 (****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연구센터의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여타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민 형사상 어떠한 형태의 청구나 이의 제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을 하지 않기로 한다.
3. 위촉연구원이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에 위반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센터에 위약별로 지급하기로 한다.다만,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읕 때는 예외로 한다.

2024년 12월 31일
위축연구원 성 명: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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