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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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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헤어디자이넌데 공유샵을 들어가게 돼었어요 자리를 빌려서 57프로를받고 35프로를 내는 시스템인데 제가 들어온지 일주일정도돼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매장을 나오고싶은데 계약서에 계약기간미이행시 근무한 월평균매출 계산해서 매출액에 35프로를 계약미이행기간까지 납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까지 번게 3만원정도 돼는데 이게 법으로 저한테 소송걸만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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