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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작성일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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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업체에서 가불을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되어 전업체에서 횡령죄로 형사소송건다고 하는데 저는 갚어나갈 의지가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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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절차를 거쳐서 회사에서 가불을 하였고, 퇴사를 하였으나 반환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니 횡령죄 성립은 어려울 것은 같은데요. 민사적인 상황을 압박하기 위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한건수님의 댓글

한건수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합의가 되지않습니다 계속 고소진행한다는둥 어쩐다는둥 아버지에게 전화한다는둥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안되게 합니다 아버지에겐 실제로 연락도 하셨구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변재 가능한 금액한에서 계속 변재할생각입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이고요. 분할 상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부씩으로라도 변제하겠다고 설명하시고, 입금계좌를 달라고 하세요. 거부하거든 그때마다 변제공탁을 하셔서 혹시 모를 형사고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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