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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작성일23-09-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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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 계약금 입금했는데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반환 받으려는데 중개인이 핑계로 반환을 하지않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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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질문자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하오니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