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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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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개사무소에 계약금 입금했는데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반환 받으려는데 중개인이 핑계로 반환을 하지않으려고 함 > >

 

 

 

 

질문자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하오니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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