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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찍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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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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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 27일 05시 45분 술을 많이 먹고 가게를 나오다가 휘청거리면서 열려져있던 문을 잡았습니다 > 문은 제가 휘청거린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다가 닫겼는데 > 뒤따라 나오던 여자가 문에 부딪혀서 > 눈썹 밑에가 찍히는 사고가 났어요 > > 같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가서 옆에서 쭉 보호자 하고 응급실 비용까지 결제하고 > 응급실에서 바늘로 꼬매고 의사가 상처가 얕아서 외래 한번 오고 레이저 3회만 받으면 없어질거라고 했습니다 > > 그래서 외래랑 레이저 3회 까지만 비용 드리겠다고 했는데 > 상대측에서 추후 더 필요한 레이저까지 비용 달라고 하는중입니다 > > 일단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충분히 문을 나설땐 문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 > 술도 반잔밖에 안마셨다고 본인 입으로 그랬는데 왜 문이 닫기는걸 보지도 못했는지, > 제 과실 100프로라고 하기엔 상대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 응급실,외래,레이저3회 비용 커버하면 된거 아닌지, > 그이상 원하면 제가 해주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ㅠㅠ > >

 

 

 

 

협의가 안되면 민사적인 치료비 부분 등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형사적으로도 과실치상죄로 고소 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으니 잘 협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되어서 민형사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때 과실 상계 등을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된다면 연락주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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