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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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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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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고 실질적 대표에게 사임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 명의만 실질적 대표에 의하여 대표가 되었을 뿐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증거, 유니오테크에서 수입을 얻으 내역이 없다면 그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로 전화주셔서 내방 약속 잡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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