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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외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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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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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결국 안되는 상황이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질문자께서 양육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니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혼조정신청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지 협의도 진척이 되고, 향후 집행력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8천만 원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과 살 아파트 계약하여서 잔금 등이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참으로 파렴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조정 또는 이혼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고, 아파트 이사 관련해서는 대출, 대여 등 다른 방법으로 융통하시고, 이혼 절차에서 이자 상당 손해를 주장하셔서 재산분할 금액에서 반환받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다투셔야 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지하시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협의한대로 진행을 하자고 통지하세요.
끝까지 협의가 안되거든 위 방법대로 돈을 달리 만들어서 이사를 하고  추가 소요된 비용을 이혼조정 등 절차에서 상환받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금액을 이혼조정 등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는데, 서로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니 잘 협의해 보시고요.
해결이 안되시거든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로 전화주시고 내방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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