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3-08-30관련링크
본문
부모님집이 토지소유자가 일부 타인으로 되어있다는걸 최근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토지주인은 저희한테는 땅을 팔지않고 다른사람한테. 팔거라며 집값은 쳐줄수없다면 땅을 팔고나서는 집을 허물고 컨테이너를 갔다놓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저희는 할머니때부터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서 타인땅이라는 인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토지주인은 저희한테는 땅을 팔지않고 다른사람한테. 팔거라며 집값은 쳐줄수없다면 땅을 팔고나서는 집을 허물고 컨테이너를 갔다놓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저희는 할머니때부터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서 타인땅이라는 인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내용을 더 살펴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시는 방법과 법정지상권 관련 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더 거주를 하면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전체 지분 소유자는 아닌 것 같으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임의로 철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로 전화주셔서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