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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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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입자입니다  2020년10월12일 확정일자  주소이전 받았습니다  등기부상 이상없었고요  전세금 사기건으로 집주인
권영만  교도소갔고요  경매개시결정후  당해세  압류들어왔는데
경매받을때 당해세가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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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 국세가 다른 일반채권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몇가지가 있는데요. 임대차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있고, 임금 관련 채권 및 절차비용이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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