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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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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매매계약 중 가계약금에대해 배액배상에 관한 상담입니다. 제가 매도입장이고 어제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취소해야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부동산과 통화시에 보증금7천에 권리금 4천에 대한 얘기에 매수자가 가계약금 붙일거라해서 계좌번호는 보내줘서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잔금 중도금 지급방법등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지 않으면 정식적인 계약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이미 보낸 계약금만 반화해도된다고 봐서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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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알아보신 내용이 원칙적으로 맞고요. 계약서 작성 전에 문자로 받으신 내용에 계약금 전체를 해약금으로 한다는 특약 내용이 없었다면 수령한 가계약금만 반환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서로간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약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니 중개사를 포함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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