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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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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빌라 전세입자입니다 2020년10월12일 확정일자 주소이전 받았습니다 등기부상 이상없었고요 전세금 사기건으로 집주인 > 권영만 교도소갔고요 경매개시결정후 당해세 압류들어왔는데 > 경매받을때 당해세가 우선인가요? > >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 국세가 다른 일반채권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몇가지가 있는데요. 임대차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있고, 임금 관련 채권 및 절차비용이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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