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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떼인돈 어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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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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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여사실, 지급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이 없으나, 위 질문 내용 중 카톡이든, 문자든 해당 대여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어느 정도라도 준비가 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민사적으로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아는대로 기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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