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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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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님집이 토지소유자가 일부 타인으로 되어있다는걸 최근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 토지주인은 저희한테는 땅을 팔지않고 다른사람한테. 팔거라며 집값은 쳐줄수없다면 땅을 팔고나서는 집을 허물고 컨테이너를 갔다놓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저희는 할머니때부터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서 타인땅이라는 인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

 

 

 

 

내용을 더 살펴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시는 방법과 법정지상권 관련 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더 거주를 하면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전체 지분 소유자는 아닌 것 같으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임의로 철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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