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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작성일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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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아들애가 동네 골목에서 걸어가다가 뒤를 돌려는 순간
아이의 뒷다리에  어떤 60대 아저씨가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합니다.  당일 병원에 간 피해자는 치료후 귀가하였다는데
병원명과 치료영수증을 보내달라해도 안보내주고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아이에게 계속 보험얘기를 했고 너네부모가 경찰에 먼저 연락한것은 큰실수 하신거다라며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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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넘어져서 다쳤다고 한 사람이 아들의 과실로 넘어졌는지 의도적으로 넘어졌는지 여러가지 상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뒤를 돌려는 순간 아들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데, 해당 상황의 목격자나 CCTV 영상,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답답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넘어졌다는 것은 아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걸어 왔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상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아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더 잘 확인하시고 주변 상점이나 인근 주변의 CCTV 확인하셔서 제공협조 및 정보공개청구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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