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작성일23-08-29

본문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엘리베이터에 갇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날은 저희 아파트 정전 안내가 되었던 날이 였습니다. 공지 내용은 따로 첨부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전 안내 내용  특징으로는 "정전 시 승강기 및 커뮤니티 이용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평소 폐쇄 공포증도 있고
워낙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평상시와 같이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 이되고 위아래로 흔들리며 멈춰 섰습니다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어 119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시간은 10시01분이 였습니다 전화는 되지 않았고 통화 신호조차 걸리지 않은 상황이 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몇 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통신 차단이 되어 연락을 할수없는상황이였습니다 마음은 더 불안했고 주저앉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후 혹시 나하는 생각으로 어둡고 컴컴한 상황에서
 비상 버튼을  찾았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주 작은 불빛으로 비상 버튼을 찾아 보았습니다 다행히 비상 버튼을
찾았고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정말 죽을꺼같은 상황이였습니다 숨은 멈춰오는듯이 느꼈고 유일한 방법인 비상버튼을 여러번 시도한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왜 갇히셨냐는 질문을 되려 받았습니다 곧 출발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1초가 1시간같이 흘러가는 가운데 다시 버튼을 눌러 언제 오시는지 여쭤보니 곧 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10분 가량을 갇힌 상태에서 불이 켜지고 엘리베이터를
보니 5층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상황에서 많이 흔들렸는데 5층으로 내려왔구나 생각하고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나갔습니다 숨을 쉬고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층에 외부로 나가는 통로 가있어 일단 외부로 나가야겠다는생각에 2층 계단 비상문을 열었는데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니 관계자분 같은 분이 누구를 찾는듯이 보여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었다 어떻게 공지 없이 이럴수가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그분께서는 엘리베이터는 작동
되는게 맞다며 되려 남성분께서 큰소리로 말씀하여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후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너무 힘들고 밤에 잠을 이룰수 없고 계속 식사 시 체하기를 반복하여 2023년 7월 20일 정신과에 방문하여 신경 안정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불안함이 계속되고 체하기를 반복하고 마음이 많이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우선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정전시 작동 가능하다는 안내와 달리 엘리베이터가 급 작동 정지가 되면서 하락 및 갇힘 사고가 있어서 현재까지 병원 처방약을 먹고 있고, 증세가 나아지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치료비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고 입대의에 보고하시라 하세요.
향후 협의가 안될시 내용증명 발송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겠으나,
입증방법으로 정전시에도 승강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촬영이라도 하셨는지,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안내를 했는지 인정할지 의문입니다. 같은 동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징수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9 통화시도 내역 확보도 필요하겠습니다. 당시 1층에서 만났던 직원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한신 원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