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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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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지 않던 친구(a)가 제가 친한친구(b)한테 제가 다른친구(c)에게 (a)말을 전한다는 식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냥 제가 넘어갈수 있고 내가 아니면 그만 이란 생각으로 넘길 수 있는데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너가 절대 그런 행동 안하지 하다가 저랑사이가 안좋아졌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를 꼬투리 잡아 니가 그런행동을 하니깐 친구들한테 그런소리를 들어도 싸지 하면서 인신공격을하네요 전 신랑보다 그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그(a)가 너무 짜증나고 화가나네요
이럴땐 그 (a)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이 (a)로 인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친하다고 생각 됐던 친구(d)랑도 싸우게됐구요 평생듣지못했던 소리도 듣고 부모님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편하지도 않고 자꾸 저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것 같기도 하고 수근대는것 같기도 하고 너무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들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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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정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를 특정하여서 카톡으로 비난하는 말을 보낸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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