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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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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총무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건으로
인감증명서 원본 1부(용도:계약자 수익자변경요청)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렇게 고객님께 서류를 받아
보험사본사로 서류를 등기로 발송 해야 했으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편물이 분실되어 변경접수가 진행될수 없는 상황이며.
고객님은 인감증명서원본 신분증사본 등 서류 분실에 대해 어떻게 해줄꺼냐
얘기하고 있씁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저에게 가입되어 있는 신원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고갹이 요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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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원보증보험의 조항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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