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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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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건물구조상 고용ㅇ주찾공간이나 집앞에 길고양이를 쫓겠다고 화학양품을 ㅅ수차례투척하여 앞에살고있는 사람이 응급실에 3번이나 가는 피해를 입음
 경찰 및 구정의 권고 시정사항에도 지속적으로 투척.
위와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물손괴죄룰 일으켜 파출소에 소고장(?)을 써놓은 상태인데, 파출소에서 3자대면을 하자하여 합의안을 제안함.
피해자는 얼굴이 썪은채로 경찰서를 나갔고, 저는 세입자라 집주인분께말하니 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보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심.

궁금사항
1.화학약품을 흡입으로 인해 내가 급성으로 증상을 일으켰다는 진단서 있음.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가가능한지?
2. 6월5일부터 12일까지 투척 하였고 그후에는 집적적으로 주차장이아닌 번임차에다가 뿌리는것 같음( 차에서 냄새가 난다는 구청직원분확인함) 집안부터해서 약냄새가 계속나서 13일부터 내집앞과 주자장에 화학약품이 심한곳에 냄새를 빼기위한 친환경 ㅎ제품이니 안심허시러는 분구를 붙여놓고 활성,ㅏㄴ과 피톤치드를 놓음. 16일 오전 분쟁자가 안내문구가 적인 서류 및 내 집앞에 놓은 모든물건들을 싹~~ 가져다가 버림.

경찰을 부르니 재물손괴죄 된다해서 일단 서류?? 같은걸 작성해놓음.
여기서 질문은 재물손괴죄는 처벌이 어디까지가능한지?
3. 파출소에서 3자대면을 분쟁자쪽애서  겁다기요청해서  본인은 정신적 불안증세로 만나기힘들었지만 만나서 이야기함. 요규사랑을 얘기하라고 해서 이야기함.
근데, 대화룰 지켜본 경찰이 말이 안통하는 이성한 사람들 같다며 고소 준비는 해놓으라고 함.
본인은 새입자가 집주인께 이서를 갈수도잇다고 말하니 상해나 뭔가 엡증되기 힘든 부분들이 잇을것 같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게 어떻겟냐고 하심.
내용증명 내용은 어떤게들어가야하고 변호사가 작성을 해주면 효력이 더 있는지?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저번주에 전화상담 하신 분이군요.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내용증명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싶은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면 되고요,
당연히 법무법인 로펌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죠.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초안을 보내주고 110만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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