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작성일24-06-19

본문

윗집에서 누수로인해 저희집이공사비용이600만원정도나왔는데 윗집은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집주인은행방불명이고 세입자는 이사를한상태여서 공실입니다! 생활보험적용도되지않더군요.이런경우 민사진행말고 돈받을수있는방법이나 해결할방법이어떡해되는지......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하였을 것입니다.
매매가 보다 보증금이 클 것이므로 윗집에 대하여 가압류 하여도 배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방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