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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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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1월경에 저희 부모님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돈을 받으러오는 인출첵이 직접 저희 부모님집까지 차를 운전해서 돈을 받으러왔고 어떤계기로 그 인출첵을 잡게되어 현재 교도소에 구속중입니다
알고보니 저희 부모님께 받아간 돈을 중간 조직원들에게 주지도않고 본인이 중간에 다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한달후에 한국들어와서 잡혔어요
재판이ㅜ시작되었고 원심결과는 1년6개월에 저희ㅜ부모님께 받아간 2600만원을 배상청구 하는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기꾼이 항소을 한거있죠 저희도 가만 있을수가 없어
제가 검사실로 항소를 하겠다는 진정서를 제출해서 항소재판까지 갔습니다 5월10일에 항소재판결과 항소기각으로 판결이나왔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상소권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라구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받은 등기에 이 피고인이 재산포기신청까지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피해금액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가요?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힘들게 일하며 버신돈인데 피고인한테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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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재산포기신청이라는 것이 무었을 말하는 것인가요?
받은 등기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010-4212-2188)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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