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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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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배너 상단위에 피부 무료 체험 신청이 떠서 신청을 했습니다.며칠 후 연락이 와서 체험을 하러갔는데 피부 체험이 끝난 후 상담실로 가서 저에게 화장품을 사면  피부케어가 공짜라는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12월 20일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자동이체 할부를 끊었습니다.그런데 피부과를 다닌지 한 달이 되었는데 화장품을 몇개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60만원 상당의 제품을 줬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이 말도 저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계속 화장품을 줘서 추가 비용을 내게 하거나 계약을 지속시키려는 수법으로 보였습니다.저가 한 달에 6만원을 내는것도 힘들어서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되냐 물어보니 이때까지 쓴 화장품 값을 물어야한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전에 통화상으로는 안 물어도 된다했는데 왜 말을 바꾸는 걸까요?인터넷에 파는 제품은 반값이나 더 싼데 리엔케이 공식 홈페이지는 정가로 계산해서 2배나 비쌌습니다.그리고 피부과에서 하는 말이 너무 웃겨서 어이가 없었습니다.분명 계약서에는 6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받고 케어를 해주기로 했는데 더 이상 추가비용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계약서 위반을 피부과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는 이미 사기를 당해서 피부과를 다니고 싶지 않지만 이때까지 쓴 제품값을 내는게 너무 억울해서 다니고 있습니다.어떻게 한 달만에 60만원 화장품을 다 주고 얼마 얼마의 제품을 줬다 그걸 말도 안하고 추가 비용이 더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이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그리고 저가 받은 제품들을 다 정가로 계산해봤더니 580.000원이길래 나머지 2만원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마스크팩을 같이 줬다 하길래 찾아보니 없어서 카톡으로는 정가로 따지면 이미 60만원의 화장품 값이 넘는다 이러니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찾아도 없다고 하니 준다고는 했지만 이미 저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한게 보여서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가 화장품을 계속 받았으면 결과가 뻔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경우 저가 피부과를 안 가고 사용한 제품값들의 돈을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피부과에서 계약 위반을 하려고 했다는것과 소비자 기만을 한 증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가 리엔케이 논현점 피부과를 등록했는데요.9개월 6만원 할부로 끊었습니다.12월 20일에 계약서쓰고 피부과 등록해야한다해서 6만원내고 1월,2월달은 밀려서 어제 1월달치만 냈고요.그런데 어제 바로 또 2월달치 안내면 1200원 가산금 붙는다 했고요. 코웨이 수납센터에 전화해보니 피부과에서 돈을 내는게 아니라 코웨이 수납센터에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저가 하고 싶은 말은 할부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돈내고 3회 받고 또 그 다음 결제를 하고 싶습니다.계약할때 한 달에 3회 받기로 해서요. 그리고 논현점에서 먼저 계약 위반을 하려고한 증거도 있습니다.분명 계약서 상으로는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고 케어를 받기로 한건데 추가 비용을 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리엔케이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좋지 않은 글이보여 썼던 제품값만 다니고 계약을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화장품을 몇개 주지도 않고 60만원의 화장품을 이미 다 지급했다고 하니 어이도 없고 저가 물어보지 않고 줬던 화장품들을 더 받았으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는 소리로 들리고요.답변이 어려우시면 본사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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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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