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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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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사이버범죄에 연루되어서 계좌지급정지가 된 상태인데 그 사건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은행 측에선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계좌지급정지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피해금액이 통장에 남아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통장에 있는 금액은 피해금액이 아닌데도 해제를 할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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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경찰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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