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작성일23-08-26

본문

전세만기 한달 전에
이사를 나가기 위한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요구를 법적으로
들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도 기간만료 2개월 전에는 갱신을 안하겠다는 통지를 해야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한다면 통지가 도달한 이후 3개월 후에는 퇴거할 수 있으므로 시기의 문제일 뿐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여부를 떠나서 퇴거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