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 작성일23-08-26

본문

전세 계약금 반환
1.7억/20
8월28일 월요일에 집계약을 하기로 함.
공인중계사가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해달라고 해서 집주인 계좌로 보냈음.(영수증 따로 받은거 없음)
공인중개사가 보내준 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에는 근저당권 설정이있었음. 그거 알고 계약금을 보냄.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이력을 확인해보니 과거에 압류 2번 된적이 있었음.
 현재 말소상태이긴 하나 등기 원인을 보니 공단과 금천구에 세금을 못내서 압류당했음.

8/26 현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궁금한게 있다고 사무실러 찾아감.
여러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왜 압류되었던 전에 이력 고지를 안해줬냐 했으면 안들어갔다 라고 말하니 이미 말소된거고 고지 의무는 없다고 함.
집주인도 전에 압류되었던 이력 때문에 취소하는거면 단순변심이라 가계약금 100만원을 안돌러준다함.(영수증 받은거 없고 계약써 안썼음)
일단 현재 본인은 단순 변심인거 인정안했고 중개사도 고지를 안한 잘못이라고 얘기함. 그리고 집주인과 중개사는 돈을 안주려는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가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나 전체적인 매매대금이 얼마이고, 잔금은 언제 치르고, 부동산은 언제 인도할 것이지 등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자, 카톡 등으로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면 반환 받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가 되었다가 말소된 이력 등이 있어서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맡기고 계약하기가 찜찜하실 수는 있으나, 이미 말소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실 것으로도 보입니다. 보통은 권리관계나 부동산 상태나 현상태에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시세 대비 과다하지 않고, 임차목적물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분쟁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소액이니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