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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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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카드지갑을 주웠는데
2주전 엄마가 돌아가셔서 짐 정리 하는과정에서 엄마것인지 알고 지갑속의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ㅈ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조사 받으러 오라해서 아이가 가서 상황을 얘기하니 거짓말 하지말라고 쓰려고 그런거 아니냐고 다그치며 당신같은사람 많이 보았다고 무슨말이 많냐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아이는 그냥 울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정리를 좀 나중에 할걸 저희가 연거퍼 초상이 나서 정신이 없었고 아이는 대기업 사원입니다
9월한달동안 시간을 줄테니 합의하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지갑 가격보다 좀 높다고 합니다
지갑은 옛날 샤넬지갑 구형 95만원 정도라는데 다까지고 진짜같지 않아요
할머니들이나 들고 다니는 지갑 같았어요
어찌해야하는지 답답해서요
집이 살기도 어려워서 이러다가 아이가 나쁜생각 할까봐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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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합의가 되고 당시 상황을 잘 소명하면 경미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잘 설명하면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어질텐데요. 우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적절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터무니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절차에 보조가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로 전화주시고 내방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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