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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3-08-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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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일전에 폭행죄로 조사를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구공판재판이열린다고문자가왓습니다
제가 누범기간입니다 피해자는전치가안나온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구공판재판이열린다고문자가왓습니다
제가 누범기간입니다 피해자는전치가안나온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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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입건이 되면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되지만,
질문자께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다면,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 처벌불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고, 합의가 어렵다면 사안이 경미하고 상대방이 원인제공을 했다는 이유 등을 준비하여서 벌금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 및 공판준비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로 전화를 주시고 상담예약 하신 후 자료 지참하셔서 내방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