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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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8-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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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는 분이 자기가 돈 투자하는데 같이 보태면 한달 뒤에 두배로 돌려준다 안되면 회사돈이라도 빼서 준다고 약속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로 장, 단기 대출 받아서 6,800만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했습니다 > 약속된 한달이 지나고 돈을 안주셨고 그 이후로 일주일에 1~2회 다음주에 줄게 기다려 라는 말만 벌써 이십번이 다되게 들은 것 같고 세 달이 넘었습니다 >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기만 하는데 경찰서에 고소하면 되는지 어찌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약속을 미룰 때마다 통화 녹음을 했고 주로 그 분은 문자내용으로 많이 미루셨습니다 > >
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 민사적으로는 대여금과 투자금 여부에 관하여 공방이 예상됩니다.
상담글로 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은 처음부터 반환의 의사가 없이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압박을 하고 금전 회수를 시도하고, 향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 02-6085-3200 으로 전화주시고, 상담예약 후 자료 지참하시고 내방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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