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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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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딸 아이가 카드지갑을 주웠는데 > 2주전 엄마가 돌아가셔서 짐 정리 하는과정에서 엄마것인지 알고 지갑속의것을 다 버렸습니다 > 그런데 ㅈ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조사 받으러 오라해서 아이가 가서 상황을 얘기하니 거짓말 하지말라고 쓰려고 그런거 아니냐고 다그치며 당신같은사람 많이 보았다고 무슨말이 많냐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아이는 그냥 울면서 쓰러지더라고요 > 정리를 좀 나중에 할걸 저희가 연거퍼 초상이 나서 정신이 없었고 아이는 대기업 사원입니다 > 9월한달동안 시간을 줄테니 합의하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지갑 가격보다 좀 높다고 합니다 > 지갑은 옛날 샤넬지갑 구형 95만원 정도라는데 다까지고 진짜같지 않아요 > 할머니들이나 들고 다니는 지갑 같았어요 > 어찌해야하는지 답답해서요 > 집이 살기도 어려워서 이러다가 아이가 나쁜생각 할까봐서 올려봅니다 >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합의가 되고 당시 상황을 잘 소명하면 경미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잘 설명하면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어질텐데요. 우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적절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터무니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절차에 보조가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로 전화주시고 내방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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