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R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 작성일23-08-27

본문

> > > 전세만기 한달 전에 > 이사를 나가기 위한 >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요구를 법적으로 > 들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도 기간만료 2개월 전에는 갱신을 안하겠다는 통지를 해야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한다면 통지가 도달한 이후 3개월 후에는 퇴거할 수 있으므로 시기의 문제일 뿐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여부를 떠나서 퇴거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