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R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 작성일23-08-27

본문

> > > 음악학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 중도금 8월28일 잔금8월31일 > 9월1일부터 제가하구여~ > > 근데 전 원장이 연주를 9월16일로 잡아놨습니다~ > > 원래는 9월초에한다길래 그러라 했지만 > 대관을 못했다고 9월 16일에 한답니다 > > 제가 갑자기 해야하구여~ > 뭐 전 원장이 조금 도와주겠다는 말만 > > 잔금 받으면 끝일 것 같구요 > > 계약서상에는 이 사항이 없었구요~ > > 인수는 9월1일인데 본인이 연주 준비해서 16일로 한다는거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더라구요 > > 컨설팅 업체는 그쪽에서 수슈료를 냈구요~ > > 이거 계약 위반은 아닌가요??..... >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계약서의 해제 조항을 보아야겠지만, 계약서 상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9/1부터는 질문자의 의사에 반해서 아무런 협의없이 전원장이 연주회를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잔금을 치루고 나신 이후에는 문을 개방해 줄 의무도 없고, 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동종업종의 학원이다보니 얼마나 도움을 줄 지는 모르지만, 도움보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더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을 인수하시면서 새로 원생도 모집을 하고 하셔야 할텐데요. 9/16 토요일에 하루 정도라고 한다면 대관료 및 비용 등 산정하셔서 협의를 하시고 원만히 처리하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학원의 홍보기회로 삼으시는게 무탈하시지 않을까 조언드립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