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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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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랑 명의 함부로 우기고 타고 다니고 제말은 듣지도 않고 경찰한테도 얘기해도 개선이 안되니 도와주세요! > >

 

 

 

 

한 줄 질문으로 처하신 상황이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운행자가 타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의 차량을 운행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면 형법 331조의2에 의한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범죄입니다.

운행자를 형사적인 방법으로 처벌받게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한다면 운행금지가분신청과 인도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족, 친인척 관계라면 협의가 우선이시겠지요.

가처분과 소송 등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으로 전화주시고 내방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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