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절도죄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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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8-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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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합의를 하여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등을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도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당시의 상황이 가족과 같이 쇼핑을 가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헷갈린 것이었다는 의견을 잘 소명해서 경찰에서 즉결심판 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물품 가액이 경미하여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이르실 수 있으니,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으로 연락주셔서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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