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동산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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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8-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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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새로 했을 당시에 압류나 선순위 근저당이 없었다면, 갱신계약을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시니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갱신계약 이후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나중에 갭투자자로 생각되는 임대인의 채무 관계 때문에 곤란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근저당권설정 이외에 다른 일반채권자 및 다른 세입자가 있고, 개별 채권및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 전체가 담보가 제공되어진 것이라면,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설정 후 보증금반환소송이 개시되고 경매절차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에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다행이 보증보험 가입하셨다고 하시고, 담당자도 당장에 예상되는 문제는 없다고 하므로, 우선 차용증 3천만 원에 대한 보전처분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청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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