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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8-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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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이버 리뷰 작성 후 명예 훼손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 상담 남깁니다 > >
억울하시거나 피해를 받은 사안이 있어서, 네이버 리뷰를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 사안이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여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가 훼손이 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더 크게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은 정보의 전파력,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처벌 강도도 강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여서 고소 취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다툼을 하고자 하신다면, 진실한 내용이 공익적이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여서 무죄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만히 처리가 어렵거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센터(02-6085-3200)로 전화주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이루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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