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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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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kcc랑 국토부에서 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는 전단과  안내를받고  샷시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업체(피팅하우스)에서  안내착오 및  지연으로 믿음이 안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자 국토부에 제서류심사 및 승인이 되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였고 업체에서 약속을 딜레이시켜  믿음이 안가 취소하고싶게 해놓고  제변심으로 취소하는거라 계약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서류접수 확인했더니 제서류는 접수 된게 없다고합니다
업체담당자에게 거짓말한부분을 항의하자  서류접수됐고  국토부애들이 업무를 몰라서 잘못말한거라고
무조건  샷시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접수도 거짓말이고  실측도  자꾸 미루고 믿음이안가  취소하고싶습니다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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