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작성일23-08-17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충주입니다.
본인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전임차인에게 명의변경을 건설사 임대사업자의 승인하에 명변을 양도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역 주변 부동산에 중개 알선을 의뢰를 하였고 소정의 알선비를 받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은 건설사 분양사무실에서 임대사업자와 했고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계약할 당시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질문1.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중개사의 알선으로 전임차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외에 프리미엄 3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질문2.공공임대아파트도 암암리에 피거래가 가능한건가요?
질문3. 1,2번 질문이 합법이면 어쩔 수 업지만, 불법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본인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전임차인에게 명의변경을 건설사 임대사업자의 승인하에 명변을 양도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역 주변 부동산에 중개 알선을 의뢰를 하였고 소정의 알선비를 받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은 건설사 분양사무실에서 임대사업자와 했고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계약할 당시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질문1.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중개사의 알선으로 전임차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외에 프리미엄 3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질문2.공공임대아파트도 암암리에 피거래가 가능한건가요?
질문3. 1,2번 질문이 합법이면 어쩔 수 업지만, 불법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