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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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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건입니다.

저의 법인은 10년전 5000만원 대여금 청구민사소송의 채무자인데 이번에 원고측에서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연장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법원등기우편물을 받고서야 비로소 회사가 10년전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시 대여금이 발생한 것을 나중에 인지하고 회사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날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임을 원고 측에 알리고 회사이름을 도용하여 돈을 빌려간 자와 빌려준 당사자간 해결하겠다고 일단락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던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류상 법인이 빌린 것으로 되어 있으니 회사는 졸지에 구경도 못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년전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법원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의 민사소송은 피고측이 반론할 여지가 일체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다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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