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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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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사무실 내부 공간에 별도 공간에 천장을 만들어 인테리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 (현)세입자가 해당 수리 내용을 그대로 인수하였는데 수리한 천장이 붕괴되어 별도의 수리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현세입자는 임대인이 책임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될까요?
관련 법률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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