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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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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잘못한점은 빚을 6000가까이 지었다는점 사용용도는 생활비 입니다.  사용내역은 다 뽑을수 있습니다. 그빚을 시댁에서 갚아주셔서 제 월급나오는데로 전액 남편통장으로 붙여주어서 갚는중이고 남편은 술먹고 마음에 안든다고 얘기하는데...술을 매일 마시는것도 아니고 많이 마시는거는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마시고 남편도 술마시고 실수한적이 있습니다. 술문제는 둘다 저절렀습니다. 양육권은 아이 아빠한테 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집에서 나가게되면 혼자 월세방을 구해서 살아야해서 궁금한건 양육비를 최소 금액 76만원을 다줘야하는지 시댁 남은돈을 갚아야하는지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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