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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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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료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중학교1학생 아들을(2010년 9월 5일 생) 둔 부모입니다.

아들이 몇 주 전 친구가 자전거가 2대 있는데 그 중 한대를 주었다고 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집 근처 자전거수리센터에서 51,000원을 주고 수리해서 지금껏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천중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가 와서 자전거 도난신고가 접수되었고 저희 아들이 훔치는 장면이 CCTV로 남아있어, 학교에 문의 결과 저희 아들로 판명되어 연락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집 근처 아파트 단지내 길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를 좀 낡기도 하고 타보고 싶은 욕심에 가져왔다고 하더군요.(열쇠는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직 어리고, 주인과 잘 합의를 보면 큰 문제없이 잘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시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인생이 걸린 문제라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내일 경찰에 출두, 조사 받는 것부터 법률가의 동행이 필요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 전화로 도움 주실 수 있다면 제 번호는 010-3694-269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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