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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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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는데 2월에 대기업 직원이 우리 회사에 물품 구매자금을 줄테니 사업을  하자고해서 그 명목으로 접대를 수차려 하면서 접대비 약5천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매 자금을 해준다는 시기에 농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 줬는데  담당  직원의 거짓말로 계약금은 손실이나고 며칠후 돈을 입금 해줬습니다. 그 사유로 직원은 회사 감사에 적발되어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손실본 금원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민,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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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민형사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겠지만, 그 직원의 사용자인 회사를 연대하여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로펌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락 주시고 증거자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입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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