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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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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입니다.
와이프가 이혼하면서 딸과 같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친권은 친아빠한테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딸이 배우자의자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친아빠가 사망했습티다
아직도 등본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나오는데
자녀로 표기될려면 어떵게 해야하나요
기다리면 자동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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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입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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