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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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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전거사고로 일상보상책임보험 상대측에 치료부분, 대물부분(자전거) 진행하고있습니다.
5월25일 송파 탄천자전거도로 에서 저희아들이 만12세 성남~서울방향 가는중에 앞 자전거가너무느려 왼쪽점선도로 로 진입하는중에 마주오는자전거 가 너무빠르게 오는바람에부딪힌사고가났습니다
상대측이 119요청하여 경찰과같이오셨고
경찰분이사고경위조사해가셨고, 저희아들은 마주오는자전거타신아저씨분이 "야이개새끼야"라는 욕설에 너무놀라 아무말도못하고 울고있었습니다.
상대측아저씨에게
119타고치료받으시라고했으나
안타고가셨고.그자리에서 타박상 찰과상 치료만받으셨습니다
상대측배우자분이 본인은자전거보험있으시다고하시면서 다 보상받고 자전거도보상받을꺼다 언지를 놓으셔서 경찰측은 보험들어놓은거있으시면 부르시라고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디론가전화(지인or보험설계사)를하시며그제서야자전거보험가입안되있음을인지하시고, 우리보험이 왜필요하냐 우리는 잘못없음을주장하셨습니다.
저희아들은 현대해상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절차밟아 진행시켜드렸고 손해사정담당자와통화시켜드렸습니다 .
경찰서교통조사계담당자분이 다음날전화가와서는
교통조사계담당자분이 본인으로배정됐다며, 내일부터휴가기간이라휴가끝난날짜로약속잡아야한다고하시면서본인의괜찮은시간을이야기하시더군요
저는시간이어찌날지몰라
지금얘기못드린다하자휴가가기전
정해놔야한다더군요.힘없는시민은그에따를수밖에없었습니다.또한상대측도같은시간에 불러 ㅠ아이도 그아저씨보기무서워했고너무나힘들었습니다.경찰이시민을보호해야하는데.죄인취급하며.이야기해주는게너무무서웠어요.중앙선이 있었으면형벌 더 심했구,상대방측이 못되게나와서 처벌원하면 촉법소년소년원가게될지도모른다 얘기하구.. 지금 상황만 이야기해주면되지않았는지.ㅡㅡ필요치않은이야기로너무나겁먹었습니다.
현대해상 손해사정측에서 7;3 8;2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배우자분이
보험사측에서 1억한도 치료비 가능한데도  입원치료안받으시고
돈을요구하며협박을하더군요
관할경찰서에 합의서제출을해야하는데, 제가 일중에전화를못받으니, 합의할생각이 없냐구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통화한게 돈을요구했습니다
합의도 7;3  ~8;2 받아들일수없다는주장입니다
저희아들.저..딸 정신적인보상도받고 상대측의과실도인정받게하구싶습니다
미안하다구 한마디도한적없이 돈만요구하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점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상대방과실이 멈춰설수있는 순간을 지나친것에대해 과실이 있다고생각이듭니다
언제든이 마주올수있는 상황인데어찌 상대측과실이전혀없다구주장하는지모르겠습니다.
전화를받는것도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ㅠ
보상을전혀 안하는것에대해 어디에 이야기해야할까요?
저희는 다 해주고 있는데ㅠ
일단 고소는하고 싶은데 ㅠ협박..정신적피해보상 을 .. ㅠ
우리아이의다친마음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저희는과실비율에 잘못을 인정했고, 죄송하다사과하며 보상을전부해주고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통원보다는 일못함에있어 입원치료하셔야함을 얘기받았다고하는데, 입원치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을다니며 치료받기 귀찮고 통원으로는 받을수있는 보상에 한계가있다고판단하니 저에게전화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듯 합니다..
 경찰은 왜 무섭게 설명한걸까요? 아이가 소년원갈수도있었다는 법원에송치될수있다는.. 무서운이야길
현재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상황까지 설명할필요가있었을까요?
그 경찰 담당자분께도 사과를받고싶습니다.. 민원제기 하려합니다
뭐든잘못은 사과에서 부터 시작해야하는데.. 어찌 받기만하구.. 돌려주진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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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년원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민원 제기는 가능하고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해주므로
따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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