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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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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재외국민으로 거주하다가 작년 말 한국 회사에 정규직 채용되어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입사계약서에 채용 후 2년 내에 이직하거나 그만둘 경우 귀국할때 지원해준 이사비용 및 비행기표 값 등을 반납하라고 요구할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입사한 회사 상황이 현재 안좋아서 1년을 채우지도 못한 신규채용자도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잘리지 않는단 보장이 없어 이직을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입사시 들어간 저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회사가 저렇게 조항을 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반대로 회사가 지원비용을 이유로 삼아서 저를 2년간 근속하게 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경우 저도 2년간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년 동안 저에게는 선택권없이 회사가 정해주는 운명만 기다리고 언제 정리해고될지 불안에 떨기만 해야되는건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일해서 통화가 안될수도 있을거 같아 이메일 남깁니다 yimzee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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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귀하가 먼저 그만둘 때에는 이사비용 등을 반납해야 하고요, 회사가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귀하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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