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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 작성일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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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일방적 심한 폭언을당해서 예:씨발년 쫓같은년 등등 현재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중인데 저는 여자고 상대방은 덩치가있는 남자.옆에 같이 일하는 직원분 한면 현장에있었고 증언가능합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통해서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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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네 위자료 청구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요, 모욕죄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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