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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9-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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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상생활을 할수없는만큼 많이 힘든것같습니다 멘탈이 흔들린다 멘탈이 약하네 지금 순간 너무 공감이 갑니다 드리고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본론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설사 대표 공사원청인 치과원장님 이 두사람이 지금 서로간의 분쟁으로 제가 공사한(에어컨공사비)를 두고 책임전가를 서로미루고 있습니다 건설사대표가 저희업체에 에어컨견적 문의를 하여서 내역을 알려주고 그 과정에 내역에 대한내고 문의 에어컨 제품 설치 위치 타 업체 비교문의등 여러차례 내용이 오가는 동안 이 모든것들을 건설사대표 와 치과원장둘이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금액적인 부분 에어컨 용량 제품위치 설정등을 서로간의 의견을 정리하여 저에게 설치문의를 부탁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이 맞지않아 할수없을것 같다고 한 저를 컨택하고 그렇게 진행좀 해달라른 설치요청을 많은 고심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공사는 아무 문제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건설대표 치과원장 두분이 구두상으로 계약한 내용대로 치과원장님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지불을 요청하여습니다 바로 입금될꺼란 이야기를 듣고 저희사무실에서 3일뒤 법인통장 계좌를 확인하던중 입금확인이 안되었고 건설사 대표한테 입금확인 전화를 하고 바로 입금하라고 치과원장께 다시 한번 전달한다고 하여서 2-3일이 지난후 다시 확인해보니 입금이 되지않아서 재차 전화를 하니 지금 사실 치과원장 이랑 약간의 분재이 있다 처음 공사 할때부터 에어컨은 내가 소개해준거고 치과원장님이 직접주기로 정리된거니 직저받으라고 전달을 받고 원장님과 통화후 지금 에어컨 작업을 뺀 모든공사가 하자이고 지금 다른 인테리어를 잡아서 마무리 공사하고 처음 거래했던 건설사 대표랑은 법접소송을 준비중이니 차후 다시연락준다고 통화종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치과를 가서 두분이 결정하고 150만원가량 비용을 절삭요청후 공사를 요청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제품대1100만원 자재비 인건비 9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줄수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저희쪽에서도 에어컨 사용의 있어서 제제를 가할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니 그럼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다을날 점심즘 계약서 를 작성해서 마무리를 짓자고 하기에 그렇게 그 다음날 계약서를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태도 돌변후 남자친구를 불러서 제삼자와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억울한부분이 있으니 에어컨 팀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지금 곤욕스러움 또한 이해한다면 우리랑 직접적으로 계약서 를 쓰지않았으니 법대로 하라며 할말없으니 돌아가란 말만듣고 왔습니다 제가 글 재주가없어 두서없이 그냥 넋두리 형식으로 글 올린거 참고해주세요 제가 말하고자 한 쟁점은 처음 시작하였을 때 부터 건설대표가 치과 원장께 동의를 구하고 진행됨 이부분의 있어서 두번의 비용 절삭은 둘이 동의하고 전달해줌 제품 사향에 있어서 타 견저고 틀리니 똑같이 해달라고 하기에 그러기엔 설치 설계가 용량부족으로 우린 할수없으니 그 업체에 설치하라고 전달함 그후 다시 건설사 치과원장 상의 결정후 우리회사를 컨택후 설치요청 둘간의 내용 은 에어컨 공사후 공사비는 원장이 계산서발행되면 직접결제 하는 구도로 결정함 계산서 발행후 지금의 건설사의 문제로 대금지급 할수없다함 건설사 치과 계약서에는 내역중에 에어컨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음 위 내용을 인정하지만 치과원장이 자기와 계약서 를 쓰지 않았으므로 대금지금 안된다함 제가 궁금한건 치과로 계산서 발행하였고 에어컨 설치한 제품 공사 사진 갗고 있으며 에어컨 은 정상적인 작동 잘됨 입금 은 받지 못 하였으므로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상담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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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유치권은 귀하가 에어컨을 점유하며 행사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대금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입니다. 010-818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