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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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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월 25일 대천 죽도에 있는 상화원 이라는 장소에서 낙상사고가 있었어요~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담당자가 부재중이여서 사고처리를 못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발목 인대 손상과 골절 의심 소견을 받게됐고 다리 붓기가 빠진 10일 후에 정확한 골절 진단을 받게되어서 상화원 쪽에 배상 책임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 보험사와 연락을 해서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니 15일동안 연락이 없고해서 제가 다시 상화원 쪽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다친곳은 cctv가 없어 사고 확인을 할수 없고 상화원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없어서 보험처리 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다친곳에cctv가 없는걸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외에도 제가 연락한지17일 만에 연락이 되었고 사고에 대해 상화원쪽 미비한 처리는 인정하지 않고  인사차원으로 병원비 영수증 보내주면 병 원비  정도 보상하겠다며  상화원쪽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이런내용으로 민사 소송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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