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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4-05-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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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3년 12월달 전에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화장품 회사라면서 사용후 품평만 해 주면 된다고 해서 수락한건이 있습니다.그리고 12월13일 우체국택배로 왔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제가 그때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택배도 받지 못한건이 있습니다.그리고 저는 이 일을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12월28일 화장품회사에서 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제품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때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때 저희 아파트가 엘레베이터 교체공사건으로 모든 우편물이 1층계단에 놓여질때입니다..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저는 팀장님이 알아보겠다고 해서 잊고 있었는데..24년 3월달에 물건을 수거한다고 해서 전 드릴게 없다고 택배기사님한테 문자드리고...5월달에 집하문자가 오길래..왜 자꾸 오지 해서 사업장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해결이 된건이 아니고 저에게 물건을 보낸것을 수거를 못했고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거라 보지도 못한 화장품 대금 2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품 품평이라 샘플 보내주는거라 생각했고..예전에도 그랬지만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준적도 있어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해결을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럴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저는 화장품 품평이라 샘플 보내주는거라 생각했고..예전에도 그랬지만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준적도 있어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해결을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럴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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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상품을 수령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